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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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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4년 1월 1일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014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2014년 1월 1일
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외 대상 구역: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 2015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2015년 1월 1일
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8. 제80조의2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15.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17.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