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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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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