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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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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28586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