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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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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6.24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3.1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9.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
2. 연구·개발과제(요약)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0조제3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