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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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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1. 통보의무자
가. 법 제27조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 통보사유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나.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배치 또는 철수
다. 감리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이 법 제2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③ 시·도지사는 감리원, 감리전문회사 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 경력
3. 감리원 보유 현황
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13 제7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