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감리원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13 제51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