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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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0.1.12 제61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당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산업계·연구계· 학계등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④설립당시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제4조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된 연구원의 임·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5조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의 사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부칙 [2006.3.3 제78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5.30 제1073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3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지방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도시 시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④ 설립 당시의 지방연구원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사(당연직이사를 포함한다)의 추천으로 대도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지방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29 제141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26 제1885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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