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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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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유발생 당시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