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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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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에 대하여 그 설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또는 세관관리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의 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