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7호 일부개정 202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4.5.20] [[시행일 2015.1.22]]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③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④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