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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00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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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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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國內居所申告)
①在外國民과 在外同胞滯留資格으로 入國한 外國國籍同胞는 이 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韓民國안에 居所를 정하여 그 居所를 관할하는 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에게 國內居所申告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國內居所를 移轉한 때에는 14日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 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7.10.14]]
③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에게, 시·군·구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7.10.14]]
④國內居所申告書의 기재사항·添附書類 기타 申告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시행일 2007.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