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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7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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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