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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0.4.14]]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인력·입지·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0.4.14]]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인력·입지·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2]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법제63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3. 법제64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조합원 수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부터 적용한다.
④(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공제사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조합원 수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부터 적용한다.
④(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공제사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본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회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한 자산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회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한 자산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 [20]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4] 생략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4] 생략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 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 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 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 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 ·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 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 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6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 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 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 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 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 ·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 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 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6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9> 까지 생략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9> 까지 생략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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