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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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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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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3.29]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