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1289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5.7.1]]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2]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등록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합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법제63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2.3. 법제64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조합원 수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부터 적용한다.
④(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공제사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 등록 유가증권의 취득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조합원 수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부터 적용한다.
④(전문회사의 등록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공제사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제사업단체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본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회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한 자산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회사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 매입한 자산 또는 자회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비치ㆍ공시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요건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 [2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 내지 [20]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4] 생략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4] 생략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참여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중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한국생산성본부"를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제2호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부터 1년 이상 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보증금에 관한 권리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계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계공제조합은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조합"을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 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 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 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 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 ·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 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 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6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 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 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 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 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 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 ·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 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 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
<6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9> 까지 생략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9> 까지 생략
<360>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5호·제6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10조의2, 제12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9호·제2항, 제14조제5항·제6항, 제14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5제1항·제3항, 제20조의6제2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2조의2제1항·제3항·제7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제22조의2제3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후단, 제2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0>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1.3.30 제1049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1289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0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의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인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설립된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를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의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인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설립된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를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1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1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시책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시책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0.10.20 제175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㉟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㉟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