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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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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