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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3356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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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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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제목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