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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법률 제6997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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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12.11.]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제197조 내지 제20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