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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860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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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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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