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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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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과태료)
제8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2008.9.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일 2008.9.29]]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시행일 2008.9.29]]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88조의2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