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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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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③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신설 2008.3.28]
⑥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