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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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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단수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법률 제7347호 (국고금관리법)]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