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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153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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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1.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대학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시행일 2000·7·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 [[시행일 20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