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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153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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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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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