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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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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