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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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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16] [[시행일 2018.7.1]]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5.22]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시행일 2018.7.1]]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3.5.22]
⑦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