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896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폐지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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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國軍捕虜)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군포로"(이하 "포로"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참전 또는 임무 수행중 적국(敵國)[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武裝暴徒) 또는 반란집단(叛亂集團)에 의하여 억류(抑留)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정책의 수립)
①국가는 포로의 대우 및 지원(이하 "대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로의 소재(所在) 및 현황 파악
2. 포로의 송환대책
3. 포로의 대우 등에 관한 주요시책
4. 억류지에서 출생한 포로의 직계비속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포로의 대우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등록신청 등)
①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이하 "귀환포로"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의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인의 신원(身元), 귀환동기, 억류기간중의 행적(行蹟) 기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임용의 특례 등)
①병(兵)이 포로가 된 경우에는 입대일(入隊日)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下士)로 임용할 수 있다.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동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轉役保留) 및 병적제외(兵籍除外)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진급)
①포로로서 억류기간중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진급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진급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수의 특례)
①포로의 계급별 승급의 구분 및 수당의 지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하사로 임용된 경우의 초임호봉은 하사 4호봉을 부여한다.
제10조(연금의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제11조(정착금의 지급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귀환포로(이하 "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억류기간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②등록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퇴역연금(退役年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지원금)
①국방부장관은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거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1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시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7조(대우등의 중지·재개)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등을 중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1년이상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禁錮)의 형(刑)을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억류되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등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재개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대우등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제18조(벌칙)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등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沒收)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칙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특례규정의 소급효)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던 자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포로이었던 자로서 1994년 2월 1일이후 이 법 시행전에귀환하여 다른 법률 등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자로 본다.
제4조 (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이전에 귀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이후에 귀환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착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6.3.24 제7896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