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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병역공개법

법률 제19072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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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9.2.3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9, 2016.12.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10 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시행일 2020.4.1]]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11.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2.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