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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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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6.2.3] [[시행일 2016.8.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시행일 2008.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