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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8689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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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생교육)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