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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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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전문개정 2002.8.26] [[시행일 2003.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