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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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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②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