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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372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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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