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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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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