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8조(기능자 양성)
①장기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로동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수, 교습방법, 계약기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기능을 습득하는 자라는 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