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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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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