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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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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