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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16947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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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1.18] [[시행일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