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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99·2·8]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99·2·8]
부 칙[1991.12.14 제44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44조,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에 대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44조,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에 대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을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 칙[2002.1.14 제66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4] 생략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4] 생략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799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 생략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재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 생략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3> 까지 생략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3> 까지 생략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후단·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단서·제3항·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김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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