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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제75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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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