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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835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광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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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