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업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②광업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할 수 없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8 법5824] [[시행일 99·7·1]]
④광업권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의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