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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5573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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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2014.1.21] [[시행일 2014.7.22]]
1.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2.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3.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삭제 [2014.1.21]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봉인을 훼손한 자
6.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