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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10353호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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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을 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