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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775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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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10호 내지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1에 각각 해당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당해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비축의무에 미달된 양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3.24]]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징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