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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제923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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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2의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3. 시험·연구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목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4.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