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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18281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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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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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