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제18281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일 2020.8.28]]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掘鑿)·매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