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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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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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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2.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0.1.27][[시행일 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