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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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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